▲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서 경찰에게 침 뱉은 여성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5살 김 모 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우울증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로 고통받는 것을 모른척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 비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질환이 있고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