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가족 사건에 대한 이른바 '상피제'가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 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당초 경찰청은 '가족 사건'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봤지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의견이 나오고 이를 수용하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