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청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분청은 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부담금은 재정적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고,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결정례에서 한 달 근무한 직원이 난청 재해가 생긴 것과 관련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임대했더라도 자신이 실질적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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