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문제는 이 임상시험 승인이 허위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은 제넨셀이 동물 실험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실험 동물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사했는데 이런 사실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강 씨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양 씨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하고 계좌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해당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지만 이미 한도를 다 채운 상태라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성 요건상 알선뇌물수수 약속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식약처 심사가 절차와 내규에 따라 진행돼 직무가 왜곡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법적 무죄 아닌 데다 도덕적으로는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더 아픕니다. 국회의원의 정상적 '공적 민원 전달'은 특정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SNS 대화와 녹취록, 정황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양 씨와의 특별한 친분과 제약사의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행위는 '공적 소통'이기보다 '급행 청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개된 대화 내용 가운데 도덕적·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 대화 내용>
김 후보자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 → 단순 민원 이첩을 넘어 행정기관장에게 특정 업체 안건을 특별히 챙기고 경과를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게 만들겠다는 의도.
양 씨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김 후보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 후보자 측은 '지연 이유를 확인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맥락상 실무 부서의 통상적 검토 과정을 뚫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 소지 있음.
실제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발언이 부처 실무진에게 직·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입니다.
김 후보자의 대화 내용 중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노리는 사익적 가치를 인지한 대목입니다.
3. 해명까지 의혹을 부추기는데
제넨셀 창업자 강 씨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2023년 청구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 정 모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고 양 씨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해 적절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4. 속속 까발려지는 수사 자료 출처는
다만 변호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을 통해 정당하게 열람·등사된 자료를 제보 받아 '인사 검증' 차원에서 공개했다면 위법성이 상당 부분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한 의원도 언론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방식으로 획득한 자료"라고 자신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영이 설 수 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 단명한 인사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장관이라면 넘어갔을 조그만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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