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부정 청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이 단지 84㎡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997년에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2008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주민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로 발령받아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당초 전입했는데, 2008년 3월에는 서울 구로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 1년 2개월간 주소를 유지한 뒤 2009년 5월에 다시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구로구청의 주택 보상 매입 당시 철거민 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 전입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2008년에는 강 후보자가 전방초소 근무를 해야 해 관사에서 나왔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상 '공무'인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하면 '철거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특별 분양 받으려고 위장전입"…"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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