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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자료, 총선 공천 검증위에 안 냈다"

<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이 음주 전과 자료가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장 (2023년 11월 16일) :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서.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신청자들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모든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라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는 물론 불기소 처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에는 체크 리스트까지 제시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모두 판결문 혹은 약식명령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당시 한 예비 후보자는 "당에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해서 법원에 직접 가 1990년대의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문도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민주당 검증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돼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한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음주 운전 관련 서류 자체를 내지 않아 해당 검증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 운동을 준비하느라 공천 관련 서류 준비는 실무진이 진행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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