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절한 경제] 집값 따라 종부세 늘어난다…2030년엔 '9배'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7일)은 종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본 일종의 시나리오군요.

<기자>

현재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2030년까지 서울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종부세 대상 단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는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정했을 때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KB국민은행이 미리 계산해 본 결과라는 걸 먼저 짚겠습니다.

서울 25개 구마다 시세가 제일 비싼 아파트 다섯 곳씩, 그러니까 총 125개 단지를 84제곱미터, 34평형 기준으로 분석했는데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최근 1년,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는데, 이 속도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 가정대로면 지금은 19개 구, 78개 단지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2030년에는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깁니다.

지금은 종부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노원구, 관악구, 중랑구 같은 곳도 2030년엔 과세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만 빼고 종부세 과세 지역이 서울 대부분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계산값입니다.

<앵커>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상당히 투박하다 보니까 오늘 하는 얘기는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자>

현재 상승세가 계속되게 되면 2030년에는 약 9배가 오르고요.

상승세가 절반으로 꺾인다고 해도 약 5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비강남권인데요.

지금까지는 강남 같은 비싼 동네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 얘기입니다.

은평구, 구로구, 성북구, 관악구처럼 지금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8개 구를 보면, 올해는 이 지역 주요 단지들 종부세를 다 합쳐도 72만 원 수준인데,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으로 4천58만 원까지 무려 56배 넘게 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서고요, 실제로는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또 바꿀 수도 있고, 집값 흐름도 지금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2030년에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이번 달 11일부터는 사망 신고한 다음 날 바로 고인 명의 계좌 거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부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한 달에 1번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사망한 뒤 계좌 거래가 막히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 자녀는 어머니가 사망한 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어머니 계좌에서 70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형이 세상을 뜬 지 일주일 만에 동생이 형의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부터 카드사, 보험사까지 4천890개 회사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하루에 한 번씩 금융권에 넘기고, 금융사는 거래가 들어올 때마다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는 입금과 몇몇 예외 인출 말고는 대부분의 거래가 막힙니다.

다만 장례비나 치료비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돈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예외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공과금이나 보험료의 납부 방법도 바꿔두셔야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