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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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