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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