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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앞 마지막 순간까지 "아가, 이리 와"

<앵커>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생전 남편의 공무원 신분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B 씨가 파출소를 찾은 건 지난 4월입니다.

"A 씨가 말다툼 도중 욕설을 해 답답하다"며 가정폭력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틀 뒤, 다시 경찰을 찾은 B 씨는 술에 취한 A 씨가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면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는 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공무원인 A 씨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면 일이 커진다며 경고 조치조차 거부한 B 씨.

이후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세 번째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112 신고 녹취록엔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반복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B 씨가 흉기를 든 A 씨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A 씨 신상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산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천웅·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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