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습니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 모(84)씨는 오늘(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입니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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