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9시 55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4시간 20여 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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