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국회가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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