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텔에 투숙객인 척 들어가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훔친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에 예약한 뒤 객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키보드 등 총 800만 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훔친 부품을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인 A 씨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직 다른 범죄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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