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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오픈 안되게"…국수본 지휘부 문자엔 (풀영상)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수윤 기자>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여성 스토킹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날 경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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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스토킹 성범죄를 병합해 수사하자고 두 차례나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묵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당시 국수본 지휘부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신용일 기자>

검찰이 오늘(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국수본 성폭력 계장은 앞서 벌어진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속 상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윤기 신병을 처리하지 못해 아쉽다며, 부하 직원에겐 초동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다음날 광주 경찰청 또한 '스토킹 성범죄와 살인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국수본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국수본 강력계장은 광주경찰청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같은 의견이라며 거듭 병합 수사 입장을 밝혔지만, 국수본 강력계장은 본부장 지침이라며 재차 분리 수사 지시를 하달했고, 광주경찰청은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광산경찰서에 지시합니다.

결국 국수본 지휘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경찰의 과오 은폐, 여론의 비난, 질책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여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한 주체를 국수본이 아닌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로 보고 있어 검경의 수사 결과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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