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화면
성평등가족부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어업 분야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특화 개발하라고 권고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인신매매 식별지표에는 하선한 곳에서 집까지 가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타기 전 노동자를 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보건시설 이용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 등을 노동력 착취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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