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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