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