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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이유 보조금 제한은 불합리"

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이유 보조금 제한은 불합리"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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