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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 신청…'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영장 신청…'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
▲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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