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거액을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기 가입 후 119개월 이상 추납한 유사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실거주자였습니다.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기간 중 116개월 동안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 역시 추납 대상 기간 128개월 중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한다는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치 보험료에 더해 119개월 치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동포에 대한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