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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살해 공무원, 자백

"이혼소송 불리할까 봐"…피신한 아내 살해 공무원, 자백
▲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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