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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소장으로 주소 알았다

<앵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있었는데,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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