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한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한도 역시 각 6억 원씩 합산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올리려던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이사가 잦고 전세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가혹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전학 해외체류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연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지지율 하락 때문?" 29일 만 '유턴'…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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