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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