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8년 9월 인천시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