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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천장 '쿵쿵'…"정당 행위" 주장했지만 스토킹 처벌

층간소음에 천장 '쿵쿵'…"정당 행위" 주장했지만 스토킹 처벌
▲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며 위협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도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이들이 나란히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약 2개월간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윗집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피해자도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호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효자손으로 두드렸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숙박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소의 예약을 취소했으나 환불 정책에 따라 전액 환불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B씨는 "사람 잘못 골랐네요"라며 약 2개월간 문자메시지를 24회 보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낼 것처럼 협박한 것도 있었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스토킹하거나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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