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에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학자/통일교 총재 : (아직도 혐의 부인하십니까?) …….]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그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31일)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씩,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등 기소된 통일교 관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3월 한 총재 등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및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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