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라이어 캐리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출판계에 이어 대중음악계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대형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앤트로픽 법인 외에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담당인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도 피고로 적시됐습니다.
소니·워너 양사는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크롤링한) 데이터 등 통해 팝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노래가 수천 곡 이상이라며 주요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명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Hallelujah),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더해 앤트로픽은 불법 복제 사실을 숨기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특정 노래의 가사에 대해 질문하면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없이 가사만 그대로 복제돼 출력하는 결과물이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규정하고,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전량 영구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AI 모델에 사용한 데 대한 소송을 작가들에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합의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합의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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