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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직원, 거부한 부하 직원 따라가 '30분간' 추행

가스안전공사 직원, 거부한 부하 직원 따라가 '30분간' 추행
▲ 법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 씨는 2024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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