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총경으로 일선 경찰서장 등을 지낸 A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과 함께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 씨는 두 아들의 가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을 부탁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록됐고, 이 가운데 한 아들은 경력을 이용해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명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 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급여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가 대표에게 아들의 급여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대표가 급여 상당액을 사용할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 역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 원도 A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만큼 사회보험료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납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아들들이 대학 졸업 후 구직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조차 여러 번 떨어지자 근무 경력을 만들면 취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허위 채용을 요청했다"며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기에 '근무 경력 작출 및 사회보험 혜택'을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강등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인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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