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버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을 옥죈 데 이어, 이번에는 재학 중 인턴십 기회까지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은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대학에 유학생 인턴십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학생들이 이른바 교육과정 실무 연수(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를 통해 학생 비자만으로도 여름방학 등의 기간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대학과 고용 기업 간 협약이 체결돼 있고, CPT가 해당 전공생 모두에게 필수인 경우에만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 등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향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펙'으로 꼽히는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틀어막은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서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상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던 CPT를 위반한 승인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관용적인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을 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이 미국인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에서 기인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엄중 경고에 나서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중심으로 인턴십 승인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검토하는 동안 CPT 승인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UC버클리도 지난 24일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승인 신청을 처리할 가능성이 작다며 유학생들이 이에 맞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겨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 J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미국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비자로 구직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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