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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손봉기 '재제청' 요청…조희대 "국민께 송구"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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