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 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고,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란 겁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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