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JTBC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앞서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출연료 및 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등을 개시 결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고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앞서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습니다.
이날 JTB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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