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특갈등' 5개 논의에서 충돌...감정싸움까지
-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추가 기소돼 충돌
- 종합특검, 내란죄 외 반란죄 추가 기소 검토해
- 내란특검은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될 우려 표명
- 구속영장 기각률 비교하자면 종합특검이 높아
- 이번 '특특갈등'으로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돼
- 수사·기소 분리 강조하면서 특검 상설화는 안 맞아
- 제주 부 경장 사건? 경찰 기소 후 감시시스템 부재
- 뇌물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암장에 더 취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한 주 법조 이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져오셨어요?
▶임찬종 : 오늘은 일단 이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인지 2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찬종 : 일단 하나하나씩 해 보시지요.
▷김태현 :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내가 살다 살다 당청갈등, 검경갈등, 여야갈등 이건 숱하게 저희가 맨날 드리는 얘기인데요. '특특갈등'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임찬종 : '특특갈등'은 제가 붙인 네이밍입니다. 여기저기서 써서 항상 이거 밝혀놔야겠더라고요.
▷김태현 : '특특갈등' by 임찬종 뭐 이렇게요?
▶임찬종 : 네. 특특갈등은 제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김태현 : 무슨 특, 무슨 특?
▶임찬종 :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그냥 단순히 물밑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대놓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등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좀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특갈등은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나 밖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임찬종 :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된 사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특검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태현 : 3대 특검하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임찬종 : 원래 3대 특검하고, 보통은 그다음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설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특검은 다시 만들어서 또 그 사건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특검이랑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의 의견이 다르면서, 그게 또 공소유지와 관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약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번지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지요.
▷김태현 :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그거에서 미진한 거를 종합특검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하고 지금 종합특검하고 부딪히는 거지요? 조은석 특검이랑 권창영 특검인가요?
▶임찬종 : 네, 권창영 특검이지요.
▷김태현 : 어느 부분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이 이번에 수사결과 발표했는데요.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인 조은석 특검하고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5가지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했다가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서강대교 회군사건 관련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할지 말지 요 문제를 놓고요. 내란특검은 기소를 안 했는데, 이제 종합특검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다음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일부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의 종료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다는 게 노출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이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종합특검이 검토하다가 접은 건데요. 내란죄 말고 반란죄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견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아무래도 이 특검이 개인의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타일이 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조은석 내란특검, 그다음에 권창영 종합특검인데요. 일단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권창영 특검 이 사람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종합특검에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이랑 막 부딪히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검사 출신인지 판사 출신인지 궁금해서요.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조은석 특검은 사실 그전에 검사 시절에도 워낙 좀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유명했지요.
▶임찬종 : 그런데 권창영 특검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어서 찾아봤는데 이분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잘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나무위키.
▶임찬종 : 나무위키를 보면 약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짐작이 가능한 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아마 어떤 특정 개인의 나무위키 중에 이렇게 매해 어떤 자기가 무슨 논문을 썼고, 무슨 학술대회를 갔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고, 사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김태현 : 사진도 정리해놨어요?
▶임찬종 : 네. 사진도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봤을 때는,
▷김태현 : 얼핏 보니까 법복 입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누군가 권창영 특검에 정말 관심이 많거나 애정이 많은 분이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이걸 봤을 때는 이걸 좀 보고 나면 이분의 캐릭터가 조금 느껴진다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보수진영에서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어느 신문 칼럼 제목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권창영 특검하고 조은석 특검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몇 가지 보지요, 공식적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판단이 달랐던 거는 법원 가서 결정이 날 테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딪혔던 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 사람이 서강대교에서 회군하라고 지시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은석 특검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임찬종 :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종합특검은 기소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내란의 공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번 내란을 보면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해서 이게 다 내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내란죄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죄가 되고,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명령에 복종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판례라든가 지금 이번 사건의 여러 판결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적용되는 기준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식한 순간 그 이후에 계속 따랐으면 이게 내란공범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결들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인식한 순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렇고 이거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식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뒤에 계속 비상계엄 관련된 업무를 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쭉 형성되어 왔던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조성현 대령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군 투입되는 거 안 이후로도 계속 군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불법상태가 조성된 건 맞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내란특검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명령까지 하니까 조성현 대령은 그 시점부터는 이건 확실히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보타주를 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이 제대로 안 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김태현 : 군을 안 보낸 거니까.
▶임찬종 : 그런데 종합특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 위법성은 앞에서부터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군에 투입한 것부터. 그리고 설사 그게 내란특검 논리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가 수사를 해 보니까 서강대교 회군 이런 거는 과장된 거고, 그 뒤로도 특전사들이 의원들 데리고 나올 때 통로를 개척하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어떤 협조하는 듯한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게 종합특검 논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지요. 내란특검이 공문 보냈다는데, 공개적으로 종합특검한테요.
▶임찬종 : 공개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지요.
▷김태현 : 군반란죄 적용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2차 종합특검에서 반란죄를 추가기소하는 방법도 이제,
▷김태현 : 군형법상 반란죄?
▶임찬종 : 네. 검토를 해서 실제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걸 내란특검이 굉장히 반발을 한 게 그러면 이게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중기소가 돼서 자칫하다가는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군반란죄로.
▶임찬종 : 같은 행위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이중기소지.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특검이 주장한 판례상 이건 이미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여서 내란죄를 저지르면 이건 내란죄만 되는 거지 반란죄는 안 된다.
▷김태현 :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
▶임찬종 : 통수권자가 시킨 거니까
▷김태현 : 그렇지. 통수권자한테 대들어야 반란이지.
▶임찬종 :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건 무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종합특검이 접었습니다. 반란죄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접었지요, 이걸.
▷김태현 : 그런데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접기 전 과정에서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보도가 있었지요. 저도 사실 그 공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 보도 보니까 내란특검이 굉장히 말도 세게 했던데요.
▶임찬종 : 그런데 원래 또 조은석 특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요. 말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임 기자 봤을 때 우리 수사팀 면면을 쭉 보면 대개 보이잖아요. 어느 팀이 수사력이 좋습니까?
▶임찬종 : 뭐 그건 조금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다만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수치 중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대적인 뭐 수사의 결과는 아닌데요.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고, 어떤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나온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2.9%입니다.
▷김태현 : 22%.
▶임찬종 : 네. 그런데 그중에 경찰이 신청한 거 말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건 2020년부터 2024년 통계를 합치면 기각률이 28%예요.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특검은 얼마였냐, 기각률이 31%였습니다. 3대 특검 중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란특검은 42.8%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존 검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기는 한데요. 종합특검은 몇 퍼센트였느냐.
▷김태현 : 50% 넘겠네요?
▶임찬종 : 64.7%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물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것만이 뭐 수사력의 징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두 특검 다 국가 예산 들어간 국가기관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충돌해도 문제는 없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특검 상설화라는 문제가 또 여기서 개입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이 국세청한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해 보니까 잘 내셨네요. 더 이상 내실 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종합국세청이라는 게 국세청2가 와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세금을 내셔야겠는데요? 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기절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만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너무 벌여놨다?
▶임찬종 :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또 서로 다른 특검한테 같은 사건을 맡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요. 이게 또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중요한 이슈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특검은 전형적으로 합쳐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이렇게 상설화하는 건 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주도 부 경장 사건을 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게 사실은 실종자 수색에 관련된 건 거지 범죄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보완수사권 유지나 폐지랑은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수사 전 단계의 문제니까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계속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더 큰일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또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이미 폐지된 수사지휘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권이든 수사지휘권이든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태현 : 없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형사사건화가 돼야, 그다음에 송치해야 보완수사를 하는 거고요. 형사사건화가 돼야 2021년 전에도 수사지휘를 하는 건데요.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21년에 수사지휘권 폐지하면서 도입된 게 뭐냐 하면 경찰한테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인 종결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건 뭐냐 하면 경찰이 기소한 다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김태현 : 송치한 것에.
▶임찬종 : 송치한 것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종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실종사건 종결권을 줬더니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 보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줘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보완사건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김태현 : 결국 외부의 어떤 크로스체크, 뭐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크로스체크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뚱땅뚱땅하게 놔두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슈가 된 게 결국 경찰의 사건 암장이거든요. 덮어버리는 거. 외부에 감시가 없으니까요. 임 기자가 쓴 취재파일을 보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이 더 문제다 이렇게 다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가의 개입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되고 이러면서 수사단계에서 없어졌잖아요. 수사지휘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사실 이번 사건도 피의자 측이 계속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언론에도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알려졌는데요. 가족이 결국에는 이게 요즘 문제로 제기되는 게 피해자 측의 대응력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굉장히 형사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약자 사건은 피해자들 대응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인정하니까 사회적인 약자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보완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아니면 간첩죄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아예 없으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암장해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김태현 : 덮어버리면?
▶임찬종 : 덮어버리면요.
▷김태현 : 뭐 마약 이런 거 덮어버리면 모르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가 국가니까 덮어버리면 모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들의 문제점이 또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쌓여가고 누적돼서 사이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우려된다라는 걸 제가 취재파일에 썼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3개는 역부족이었어요. 대법관 문제는 뭐 다음 출연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요.
▶임찬종 :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가나요?
▶임찬종 : 그건 아닌데, 그게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출연했을 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BS 법조전문기자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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