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
경찰이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혐의를 밝힐 결정적 단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을 초기에 놓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에 대한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받았습니다.
1차 실종 신고 당시 야간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변사나 교통사고 사상자 등 특별한 사유의 유형 코드를 선택하면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됩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이상 정황을 7월 19일 재신고 이후에도 제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A 경장 진술에만 의존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A 경장에 대한 입건 전 수사는 지난 11일에야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목록에서 언제 이중성을 파악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1일에야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 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취재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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