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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활동가, 결국 패소…"여권 반납해야"

세 번째 핫토픽 살펴보겠습니다.

가자지구 활동가, 여권 반납해야.

여행 금지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요.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활동가 김아연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9호 선단에 타고 가자지구로 향했다가 이스라엘 군에 배가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여권 반납을 명령했지만 이를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서 출국했고요.

여권이 무효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판결 직후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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