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
현직 검사 시절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려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 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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