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아동이 추락한 창문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창밖이 낭떠러지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A 군이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10여 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 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 데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에는 상당한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데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B 씨는 자녀가 추락 당시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 면으로 낙하해 그나마 부상이 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 놓지 않았다"며 "규모가 상당한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인 어린이집의 일별과 월별 안전 점검표에도 창문의 추락 위험이 없는지, 창문의 방충망 등 상태는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 측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높이에서는 어른이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용인 처인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1차 현장 점검을 했으며 피해 아동이 창밖으로 추락할 당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다며 추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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