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5천775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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