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 52만 2천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14만 1천781건을 대상으로 처분이 이뤄져 총 1천296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중 고의성이 짙은 '고의형'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별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으며 최근 3년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에서 환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소득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는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의 73.5%에 달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이 23.7개월, 중앙행정기관이 16.0개월, 광역자치단체가 13.6개월, 기초자치단체가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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