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입니다.
A 경장은 이 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데다,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비춰보면 과거 실적을 부풀려 상훈을 받은 거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허위 종결' 해놓고 표창 꿀꺽?…"도대체 어디까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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