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현우진 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에게 준 돈을 사적거래에 해당하는 정당한 금품으로 판단하면서 도덕적 책임과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수학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는 지난 2020~2023년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각각 약 1억 6천만 원과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교재에 쓸 문항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에 7천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현 씨가 공직자에게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현 씨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현우진/수학 강사 (지난 4월) : (문항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에 변함 없으실까요?)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현 씨와 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씨가 교사 등에게 준 돈은 문항을 사고파는 거래, 즉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금품"인 만큼 현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공직자 등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모두 형사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거액을 받고 문항 거래를 한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은지/교사 측 변호인 : 도덕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반성 등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현 씨처럼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사건은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수학 문제 돈 주고 샀는데…현우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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