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사건 허위 작성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입니다.
A 경장은 이 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A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장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을 비춰보면 과거 상훈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30여 분 만에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습니다.
당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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