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7조 8천억 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 맥주·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 방침을 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형·대형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가 50%로 인상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동원한 것인데 백악관이 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십 년 전 제정된 무역 관련 권한들을 반복적으로 꺼내 들어 활용했지만 연방 법원은 법 위반이라며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도 추가로 제정해왔습니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입법 이력 자체가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음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나중에 권한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법을 계속 만들었다면 이전의 338조가 사실상 대체된 것 아니냐는 논립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또 연방 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습니다.
법률 회사 홀랜드 앤 나이트의 패트릭 칠드레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 법은 거의 100년이나 됐다.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338조 관련 소송이 얼마나 취약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338조에 따른 관세가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338조에 따르면 관세 부과 후에도 "해당 차별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실무 공동 책임자 테드 머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들과는 달리 338조는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338조 적용은 여전히 "다소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방문 연구원 피터 해럴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338조 적용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은 일련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제3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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