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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인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가 기업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된 비중을 '실적 배당형'으로 다변화하고 퇴직급여 부채의 만기를 늘려 장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형은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손익이 기업에 귀속되는 대신,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산을 외부에 적립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천억 원 중 DB형은 228조 9천억 원(45.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DB형 적립금의 91.9%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돼 있어 보수적 운용 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DC)형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보다 저조했습니다.

DB형의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18.9%)보다도 낮습니다.

낮은 수익률은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DB형은 기업이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수준의 재원을 외부에 쌓아둬야 합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사용자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의 부족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령 7년 차에 월급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오른 직원이 퇴직할 때 기업은 2천310만 원(330만 원×7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적립금 1천800만 원의 운용 수익률 5%(수익 90만 원)에 그치면 임금 상승률 10%(목표 수익 18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 90만 원을 사용자가 추가로 메워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DB형 적립금의 목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자산을 실적 배당형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DB형 적립금 운용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목표 수익률 설정, 자산 배분 투자 등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 부채와 DB형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을 맞추는 전략도 추진됩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기간과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퇴직급여 부채는 할인율(금리) 변동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추면 변동 폭이 비슷해져 할인율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으로 퇴직급여를 7.1년 후에 지급해야 한다면 부채 듀레이션은 7.1년이 됩니다.

반면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3년 이내가 83%에 달해 자산 듀레이션이 2∼3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 기간에 맞춰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금리 변동에 따른 기업의 적립금 추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중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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