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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황제사택'·회장님 전용 100억대 별장…1.9조 탈루 혐의

한남동 '황제사택'·회장님 전용 100억대 별장…1.9조 탈루 혐의
▲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용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천97채에서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이 포함됐으며,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규모는 모두 1조 9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 대기업은 200억 원대 한남동 주택을 사들이고 100억 원대 증축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빌라를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대 별장을 사들인 뒤 회장 일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자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1주택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사례도 5곳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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