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5일) 낮 2시 3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부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습니다.
[부 모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신 기록 조사 결과 장 씨와 부 경장이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와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 경장은 다른 실종 신고도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건입니다.
어제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과 DNA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박지인)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로…석방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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