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전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어제 약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경찰, '장윤기 의혹' 전 광산서장 재소환…11시간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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